[S리포트] 글로벌 대세 된 ESG 경영… 韓도 공시 기준 마련 박차
[편집자주]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 가치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화두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ESG를 최우선 투자원칙으로 삼았고 ESG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축으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EU)가 확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금융권은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논의 등 ESG 흐름에 발맞춰 ESG공시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 '한국 경제혈맥' 금융회사는 매출과 순이익 등 재무적 요소를 넘어 친환경(환경보호)·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ESG 리딩금융그룹으로 변신을 시작했다. 20돌을 맞은 ESG, 거스를 수 없는 경영 트렌드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ESG 경영 발자취를 따라 가본다.
⑤ [S리포트] 한국 ESG, 日 10년 성장 전략 넘어 'K-밸류업' 꿈꾸다
⑥ [S리포트] 글로벌 대세 된 ESG 경영… 韓도 공시 기준 마련 박차
⑦ [S리포트] 일본증시 부활 이끈 ESG, '1000조' 연기금 투자 이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며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도 ESG 경영은 중요한 요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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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ESG 공시 기준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오는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기후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손실 규모,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정보 등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시가총액 2억5000달러(한화 약 2630억원) 미만 기업들은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에 대해 "최종안이 투자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보다 한발 앞서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ESG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지난 2021년 '지속 가능 보고 지침'(CSRD)를 발표했다. CSRD에 따라 임직원 수 250명 이상인 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EU에 속한 기업은 물론 비EU까지 포함된다. 비EU 기업일지라도 EU에 일정 규모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유럽 지속 가능 보고 기준'(ESRD)을 발표하며 ESG 공시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ESG 관련 공통 기준인 Set1이다. 산업 및 기업 형태별 세분된 기준인 Set2는 2026년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은 스코프3(가치 사슬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인 온실가스배출량)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ESG 공시를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지난달 8일 중국 3대 증권거래소인 상하이·심천·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을 위한 ESG 보고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 따라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2025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ESG 공시 기준 제정 기구인 SSBJ(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of Japan)를 설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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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3~4월 내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국내 경제와 기업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4일 'ESG 공시 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 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국내 경제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의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ESG 공시 기준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 기준을 기후 분야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SG공시 도입 시점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기준은 지속 가능한 경영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럽·미국과 한국의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중소·중견, 대기업의 차이를 고려한 한국만의 ESG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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