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농축협 조합’ 설립 기준 완화 추진… “농촌 인구 감소 반영”

세종=김민정 기자 2024. 3.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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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과 축협의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촌 인구 감소를 이유로 조합 설립 필요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적은 인원수로도 농축협 조합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농축협 조합원 설립인가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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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채워야 지역조합 설립·유지 가능한 현행
60세 이상 조합원 68%, 고령화에 정부도 팔 걷었다
30년 만에 농축협 조합 설립 인원 기준 바뀌나

정부가 농협과 축협의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촌 인구 감소를 이유로 조합 설립 필요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농축협 조합 인가 기준은 1995년 이후 약 30년간 유지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설립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적은 인원수로도 농축협 조합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조선DB

현행 농협법 조합 설립 인가 기준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특·광역시 지역 300명 이상), 출자금 5억원 이상을 채워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품목조합의 경우 조합원 최소 기준은 200명, 출자금은 3억원이다.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다.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농업인이어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1000명으로 돼 있는 지역농·축협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최소 3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주철현 의원 주도로 지역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추자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이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경제 사업이나 신용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반대해 왔다”라며 “그러나 조합원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은 농가 인구 감소로 농축협 조합원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원은 2016년 224만6000명에서 2020년 208만5000명, 2023년 206만5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원수 부족 등으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조합도 2012년 1곳에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5곳,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84곳으로 급증했다.

농축협 조합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지난해 기준 농축협 조합원은 70세 이상이 38.1%로 가장 많다. 60세에서 69세가 30.4%로, 60세 이상 조합원이 68.4%를 차지한다. 40세에서 59세 조합원은 29.6%, 39세 미만 조합원은 1.6% 수준에 그친다.

농축협 조합을 꾸리면 조합원은 농기계 임대나 작물 매수, 조합원 특별 우대 금리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기준이 엄격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나 무자격 조합원도 포함되는 일이 늘어난 상황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지역조합 설립 마지막 단계인 설립 인가를 승인한다. 정부가 개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농축협 조합원 설립인가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준에서 얼마나 줄일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0여년간 유지된 지역조합 설립 기준 개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의 초기 단계”라며 “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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