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저층 노후주택 수리하고 싶다면···‘이 사업’에 참여하세요

김연하 기자 2024. 3.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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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는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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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가구 등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경제]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시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는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다음달 1~30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며,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과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지난해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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