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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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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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
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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