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자 등록…비례대표 기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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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위한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 기호는 해당 정당 의석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하며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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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지역구 후보자 1500만원·비례대표 500만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2대 총선을 위한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 기호는 해당 정당 의석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하며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례대표 기호는 의석수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번과 2번을 받아야 하지만, 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대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3번부터 시작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현역 의원 10명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현역 의원 8명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돼 각각 3번과 4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20명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에 8명을 각각 이적시켜 4번과 5번을 받았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당내 경선 탈락자는 같은 선거구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하며 지역구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당선인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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