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취약가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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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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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비롯해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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