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1073건 결정…누적 1만40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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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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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은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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