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발길질 테러' 범인 잡고 보니 여중생···SNS엔 “몇 호 처분일지 두근두근”

김은미 인턴기자 2024. 3. 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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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고급 승용차에 발길질을 하고 사라진 미성년자가 올린 조롱 글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BMW 신차에 발길질을 한 A(16)양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 따르면 A양은 자신의 범행을 다룬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처분) 받을지 두근두근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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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를 발로 찬 후 사라진 범인 A(16)양.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주차된 고급 승용차에 발길질을 하고 사라진 미성년자가 올린 조롱 글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BMW 신차에 발길질을 한 A(16)양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인을 찾은 이는 다름 아닌 피해 차주 B씨였다. B씨는 사건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차 차량을 훼손당했다"며 현상금 50만 원을 걸고 범인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후 '가해 여학생을 안다'는 제보를 받고 A양을 찾았다.

그러나 B씨는 A양의 태도에 더 분노했다. A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이다. B씨에 따르면 A양은 자신의 범행을 다룬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처분) 받을지 두근두근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양 부모의 태도도 비판했다. B씨는 "(A양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며 "결국 모친한테 전화하니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A양의 모친은 사과는커녕 경제적인 핑계만 둘러대며 수리비 배상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이후 B씨는 수리 견적서, 감가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근거로 약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다만 A양 측은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면 갚겠지만 지금 형편에 1000만원이 넘는 큰돈은 없고 딸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A양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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