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일 뿐” 필수의료 보상 등 3대 과제도 추진

정해민 기자 2024. 3. 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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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발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제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에는 의대 증원 등 의료 인력 확충 방안 외에도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향상 등이 포함됐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필요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어렵고 힘든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증원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중증·응급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역 의료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별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권역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일부 지역 병원은 필수 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특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 병원 수련을 확대한다. 지역 의사들의 주거 등 정착을 지원하고 수입을 보장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픽=정인성

의사들의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지난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의사가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특례법을 제정하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분만 사고 등 의료진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의 피해자 보상금을 국가가 10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정부와 의료 기관이 각각 70%, 30% 나눠 부담했다.

정부는 또 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그동안 ‘고위험·저보상’이었던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 체계를 수술해 필수 의료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려는 것이다. 비중증 환자에 대한 과잉 ‘혼합 진료’도 금지한다. 혼합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이다. 물리 치료(급여)를 받는 환자에게 도수 치료(비급여)도 받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미용 의료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에게 별도 자격 제도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4대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조 장관은 “의료 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아야 할 과제”라며 “국민을 이정표 삼아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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