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받아

신수지 기자 2024. 3. 21.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외부 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된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지난 14일부터 이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주어진다. 태영건설은 “조속히 이의신청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