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받아
신수지 기자 2024. 3. 21. 03:03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외부 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된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지난 14일부터 이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주어진다. 태영건설은 “조속히 이의신청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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