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4곳, ‘토지거래허가’ 연장 가능성

신수지 기자 2024. 3.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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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해제 가능성 일축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은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2023.5.8/뉴스1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네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1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자는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만 3년이 가까워지면서 해당 지역에선 ‘이번엔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겠다고 밝혔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에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틀어막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천구 목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규제 지정 전인 2019년 100건, 2020년 78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으나 2021년에는 25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진 2022년에는 단 2건만 거래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해당 지역은 서울에서도 인기 주거지여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 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 거래 금지’로 변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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