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옥’ 된 공포의 교회···감금 폭행하고 돈까지 뜯은 두 얼굴의 목사

김은미 인턴기자 2024. 3. 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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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머물던 장애인을 교회로 데려와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목사 A씨를 중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충북 청주시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 등을 쇠창살로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다른 뇌병변 장애인 C씨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를 갈취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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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연합뉴스
[서울경제]

요양병원에 머물던 장애인을 교회로 데려와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목사 A씨를 중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충북 청주시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 등을 쇠창살로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다른 뇌병변 장애인 C씨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를 갈취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C씨의 결단 덕분에 드러났다. C씨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일을 계기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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