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절반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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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15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용 가능 시설을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했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건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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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시민 965명에게 올 1분기 수강료 3818만3000원을 감면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건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율 회복에 일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첫걸음은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었다. 당시 용인시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다자녀 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달에는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감면받는 내용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해 3건의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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