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박소연 전 케어 대표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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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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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권력 발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측면이 있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활동가 A(39)씨의 원심 양형이 가볍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표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술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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