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에이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안혜신 2024. 3.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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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에이드(377460)는 20일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15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 사유와 관련해 내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미제출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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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위니아에이드(377460)는 20일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15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 사유와 관련해 내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미제출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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