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어머니의 한 맺힌 분노…“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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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회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우발범행이라는 가해자에 분노하며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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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분노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다그쳤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1심은 A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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