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연일 보석 호소에…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

이재은 2024. 3.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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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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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 아무리 상세히 해도 모순된다”
“선거운동 조직 시 관련자를 어떻게 막냐”
송영길, 시민 서명 ‘처벌감수 확약서’ 제출
“유세도 못 하고 구치소에…가혹한 형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 유세 한 번도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구속기한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라며 “구속 유지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보석조건 준수사항을 아무리 상세하게 해도 모순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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