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착수

장성길 2024. 3.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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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승강기 운행 중단 명령을 받고도 운행을 강행해 구청에 고발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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