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창문 밖으로 피임도구 버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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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피임 도구를 버리지 말라'는 다소 낯부끄러운 공고문이 게시돼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이 같은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 부착과 안내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이 유일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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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흔적 보여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
지난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경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여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며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게시물에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화단에 누군가 던져 놓은 듯한 콘돔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특히 피임 도구는 누군가 이미 사용한 흔적이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피임 도구를 버리지 말라'는 다소 낯부끄러운 공고문이 게시돼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아파트 옥상이나 고층 베란다에서 악의적으로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적발할 여지도 적어 아파트 관리 주체나 경찰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고층이나 옥상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그물망이나 안전펜스는 미관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이 같은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 부착과 안내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이 유일한 대책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투척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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