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민의힘 도의원들, 정치적 사망선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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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뒤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폐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폐지안을 의결했을 때처럼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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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뒤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깊은 유감"이라며 '재의 요구'를 예고한 데 이어, 지역정치권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은 20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두 번이나 재현됐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된 것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이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상식 이하의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학생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오만한 행위를 한 국민의힘에 대해 도민은 지혜로운 표심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유권자들을 함부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 이어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통과했다. 재적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 33명·민주당 11명·무소속 2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폐지안을 발의해 같은 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이뤄진 지난달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뒤 폐기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0일 전체의원 33명과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지민규 의원 등 34명이 참여해 재발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폐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폐지안을 의결했을 때처럼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
교육감은 의결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안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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