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나몰라라…세입자 밀어내는 민간 임대
[앵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데요.
4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이 거부당해 500여 세대가 한꺼번에 퇴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주택지구에 지어진 민간임대 아파트 단지 임대인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집집마다 걸었습니다.
임차인 500여 세대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김미숙/임차인 : "플러스 2년은 합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계약갱신권도 안된다 그리고 대출금은 4월 19일까지 갚아야 한다."]
임대를 한 자산운용사는 4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다며, 자신들이 정한 가격에 분양받거나 집을 비우라고 통지했습니다.
[메테우스자산운용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사업자 지위가 소멸이 돼요. 그러면 누가 연장을 해줘야 하죠, 이거를?"]
하지만 정부 해석은 다릅니다.
임차인들이 낸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살게 해야한다 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단지 최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1억 원이 높아 우선 분양권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임○○/임차인 : "누가 웃돈을 주고 분양을 받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이건 시행사의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법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미비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 [총선] 경남 양산 을…김두관 vs 김태호 ‘전직 도지사 맞대결’ [격전지를 가다]
- [영상] 친정 홈구장 찾은 김하성의 활약 “캬~어썸!!!”
- [영상] 이강인,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 사과 ‘현장 영상’…손흥민과의 관계는?
- “직거래도 두드려보고 송금해야”…‘중고거래 제3자 사기’ 등장 [취재후]
- 초등학교 옆 대형 크레인 넘어져…등굣길 ‘화들짝’
- 유흥업소 대표가 ‘우수 소상공인’?…‘상공의 날’ 표창 논란
- 충북서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경찰 수사
- “지금 코인 투자하세요”…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 ‘극성’
- [현장영상] 친정팀 LA 다저스 찾은 류현진…양손 가득 가져온 선물은 ‘대전 명물 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