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나몰라라…세입자 밀어내는 민간 임대

구경하 2024. 3. 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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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데요.

4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이 거부당해 500여 세대가 한꺼번에 퇴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주택지구에 지어진 민간임대 아파트 단지 임대인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집집마다 걸었습니다.

임차인 500여 세대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김미숙/임차인 : "플러스 2년은 합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계약갱신권도 안된다 그리고 대출금은 4월 19일까지 갚아야 한다."]

임대를 한 자산운용사는 4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다며, 자신들이 정한 가격에 분양받거나 집을 비우라고 통지했습니다.

[메테우스자산운용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사업자 지위가 소멸이 돼요. 그러면 누가 연장을 해줘야 하죠, 이거를?"]

하지만 정부 해석은 다릅니다.

임차인들이 낸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살게 해야한다 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단지 최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1억 원이 높아 우선 분양권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임○○/임차인 : "누가 웃돈을 주고 분양을 받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이건 시행사의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법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미비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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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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