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집단소송”… 포항지진 손배소에 45만명 참여

권광순 기자 2024. 3.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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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지난 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적 피해보상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포항시 등 유관기관 단체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1

2017~2018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시민 44만99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전체 시민(49만2000명)의 91%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작년 11월 일부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진을 한 차례 겪은 경우 200만원씩, 두 차례 모두 겪은 경우 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줄소송이 이어졌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7000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2900명 등 총 44만9900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고 수와 청구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2018년 2월 규모 5.4, 4.6의 지진이 각각 발생했다. 두 차례 지진으로 135명의 인명 피해와 85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항 시민 5만59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지진과 지열 발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포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수백m씩 줄을 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은 “1심 배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종 배상금은 1조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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