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데이트 비용 89만원 갚아"…전 여친 집앞서 유튜브 생중계한 남성
장영준 기자 2024. 3. 20. 21:30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비용을 갚으라'며 독촉을 받고 있다는 여성의 제보가 오늘(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26세인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3살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800일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는데요. 이유는 '돈 문제'가 컸습니다. 제보자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돼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별 후 갑자기 전 남친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라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며 "전 남친이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평소에도 나름 균등하게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치페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헤어진 셈입니다.
제보자는 "헤어진 후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라며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다.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쓰기도 했다"며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계속해서 89만원을 주지 않자, 전 남친이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제보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데요. 당시 집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제보자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유튜버로부터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명하라고 말하더라"라며 "정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며 이에 "전 남친이 '돈을 안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만 갚으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보자의 전 남친은 '사건반장'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도 89만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6세인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3살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800일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는데요. 이유는 '돈 문제'가 컸습니다. 제보자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돼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별 후 갑자기 전 남친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라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며 "전 남친이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평소에도 나름 균등하게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치페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헤어진 셈입니다.
제보자는 "헤어진 후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라며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다.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쓰기도 했다"며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계속해서 89만원을 주지 않자, 전 남친이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제보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데요. 당시 집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제보자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유튜버로부터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명하라고 말하더라"라며 "정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며 이에 "전 남친이 '돈을 안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만 갚으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보자의 전 남친은 '사건반장'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도 89만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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