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구 50만명인데…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45만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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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포항 시민의 90%인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접수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37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만290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명 등 5만5900명이 먼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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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접수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37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만290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포항시 인구는 49만2663명으로, 이번 소송 참여자는 포항시 인구의 90%에 달한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명 등 5만5900명이 먼저 접수했다. 1심 선고 판결 이후 시민들이 몰려들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약 5개월 만에 39만5000명이 소송에 동참했다.
이번 소송에 45만명이 참가하면서 원고인단의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 참여 변호사의 규모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 시민소송 관련 범대본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5년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항소했다. 원고인 범대본도 ‘1심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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