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이어 줄기세포 주사까지…실손 보험금 지급 논란

박지운 2024. 3. 20. 2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말만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해 난처해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일부 신의료기술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한때 조원 단위까지 급증했던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지급 심사가 강화됐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도 폭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백내장 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지급하라!"

이 같은 갈등이 채 해결되기도 전, 일부 신의료기술 치료가 새로운 과잉진료 사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에 사용되는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되고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 38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수는 올해 1월엔 1,800건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청구 건당 금액은 100만 원부터 2,6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보험 업계에 따르면 심지어 한 병원에서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청구가 들어오면 결국엔 보험사의 심사 기준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금융감독원은 치료 대상이 아닌 가입자들이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어깨 등 다른 부위에 주사를 맞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도 주의 대상에 포함됐는데,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등에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치료를 받기 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 황종호]

#금감원 #보험사기 #실손의료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