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장 폐쇄 추진’…집행정지 1심서 진 대구시, 항고심에선 승소

김정엽 기자 2024. 3. 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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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대구시가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려는 방침에 반발해 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병수)는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공고 처분으로 신흥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축산물도매시장을 다음달 1일부터 폐쇄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신흥산업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폐쇄 절차를 밟은 대구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달 신흥산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시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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