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영문법률 용어 수정 완료

제주방송 하창훈 2024. 3.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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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폭동 용어가 소요사태로 수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류에 사용된 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한 결과, 비폭력적 집단 행동을 뜻하는 소요 사태로 최종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되는 도의회 4·3 특위는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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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폭동 용어가 소요사태로 수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류에 사용된 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한 결과, 비폭력적 집단 행동을 뜻하는 소요 사태로 최종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되는 도의회 4·3 특위는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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