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가스 우려 커지자…정부 "유독물질 지정 추진"

박세용 기자 2024. 3.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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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는 화생방 가스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틀에 걸쳐 전해 드렸습니다.

화생방 가스를 수입과 제조, 판매에서 자유로운 기존화학물질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생방 가스 물질은 수입량이 많지 않아 원래는 2030년까지 유예됐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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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는 화생방 가스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틀에 걸쳐 전해 드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이 제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이근 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를 홍보하고 판 적이 없다는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시중에 퍼진 것으로 확인된 화생방 가스.

[화생방 가스 판매자 : 고체 연료 위에 올리는 거. (금속 캔을) 하나 올리시고, 그 스토브 깡통 안에다가 탄 넣고 하시면 되고요.]

테러에 악용되거나 지하철 등지에서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생방 가스를 수입과 제조, 판매에서 자유로운 기존화학물질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생방 가스 물질은 수입량이 많지 않아 원래는 2030년까지 유예됐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수/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 사람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독물질 해당 여부를 검토 및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지정에 필요한 유해성 평가를 위해, 외국의 관련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생방 가스가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안전장비, 또 기술 인력까지 갖춘 뒤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판매업체는 다른 화생방 체험 콘텐츠에도 캡슐 16개와 가열 키트 5개를 제공했다고 뒤늦게 털어놔 언제든 제품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는 판매를 중단한 이후 화생방 가스 제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방명환, VJ : 김준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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