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구속된 거예요?"

서승택 2024. 3.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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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2년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2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건데요.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인간띠를 세우고 길을 만듭니다.

이내 차량 한대가 들어오더니 입구를 막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조두순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3년 2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된 겁니다.

재판부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조두순은 법정구속이 전혀 의외라는 듯 혼잣말을 내뱉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주거지에서 7m가량 떨어져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조두순 #야간외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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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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