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에게 “성함이?” 물었다가…낭심 걷어차인 출동 경찰관

김덕용 2024. 3.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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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객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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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성 취객에 벌금형 선고

여성 취객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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