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에게 “성함이?” 물었다가…낭심 걷어차인 출동 경찰관
김덕용 2024. 3.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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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객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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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성 취객에 벌금형 선고
여성 취객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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