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무 ‘눈치 안 보게’…지원금 신설
자영업자 ‘임신·출산·육아’ 폐업 땐 실업급여 자격 인정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3년 2만3188명으로 늘었다. 제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2022년 정부의 ‘모성보호 활용 관련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대체 방법 중 1위는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이었다. 육아기 단축근무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 눈치’(25.6%)였다.
신설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주도록 하는 지원금이다. 동료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현재는 1주당 단축시간 중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상임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1주 최초 10시간으로 늘리도록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이전에는 일선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만 있었던 내용이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도 노동부는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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