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 퇴근’ 동료 도우면 한달에 최대 20만원 지급

김아사 기자 2024. 3. 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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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3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를 찾은 아이와 엄마가 휴대용 선풍기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3.6.15/뉴스1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의 업무를 돕는 직원에게 보상하는 회사는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모들이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돕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육아하는 직원의 근로 시간이 월 10시간 이상 줄어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 사용 시 2년) 근로 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지만 근무 공백을 동료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도 추진 중이다.

그래픽=이철원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한 직원의 급여 보장액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해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에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통해 10시간 근무를 줄일 경우 현재는 43만7500원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만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이 내용이 법령 대신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만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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