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 퇴근’ 동료 도우면 한달에 최대 20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의 업무를 돕는 직원에게 보상하는 회사는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모들이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돕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육아하는 직원의 근로 시간이 월 10시간 이상 줄어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 사용 시 2년) 근로 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지만 근무 공백을 동료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한 직원의 급여 보장액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해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에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통해 10시간 근무를 줄일 경우 현재는 43만7500원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만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이 내용이 법령 대신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만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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