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부 민원’ 조사 59일, 침묵하던 권익위 “기한 연장”
경찰도 “수사 시일 걸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신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은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제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보자는 방심위에 제기된 다수의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제보자 측은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3일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해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안에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를 연장할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21일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제보자 측 박은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익위에 자료를 제때 제출했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방심위에서 자료가 안 왔다’는 말 외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다가 연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권익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권익위가 조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직접 심의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양천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류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통해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종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늑장 행보는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한 사건 처리 속도와 대비된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7일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주 만인 지난 1월15일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부패수사대는 21일과 22일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강한들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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