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로 사람이? 설마했다"…창문 비집고 들어간 도둑

2024. 3.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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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새벽 시간에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골라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날 마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야간시간대 이렇게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필로폰 0.88g을 소지하고 전날에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범행 당시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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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새벽 시간에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골라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날 마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누군가 조심스레 창문을 열더니 그 사이로 몸을 집어넣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살금살금 계산대로 걸어오더니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얼마 뒤 대전의 한 식당에서도 창문을 넘어 들어와 계산대에 있는 현금과 귀중품 100만 원 상당을 훔쳐 갔습니다.


[이상한/피해 업주 : 주방 쪽 창문은 환기를 시키기 위해 보통 평소 때도 항상 열어 놔요. 창문이 조금 작아 설마 했어요. 거기로 사람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 아산 등 전국 14곳에서 1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A 씨의 모습입니다.

남성은 야간시간대 이렇게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해 갈아입고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다녔습니다.


하지만 CCTV로 동선을 분석해 수원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범행 5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필로폰 0.88g을 소지하고 전날에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범행 당시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인호/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장 :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다가 사고로 일을 그만두었고 실직하여 생활비가 없자 범행을 하였다고….]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과 출입문 잠금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TJB 양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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