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모지안 앵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가 쉬는 만큼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쉽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중소기업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천여 명으로 2022년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
일정 시간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지연 /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업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단축근무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
회사도 인력 공백을 줄이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장주연 /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관 관계자
"경력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 직원들 눈치로 인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제도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우효성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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