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이요"…앞으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윤혜주 2024. 3. 20.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소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 게 골자입니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소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 게 골자입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예외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잔술' 판매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음료도 유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밖에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