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경영권 갈등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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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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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및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의 주장은 사업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기회로써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등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며 "영풍이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도 않다가 지금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19일) 주총에서도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는데,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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