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상폐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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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009410)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로 태영건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낸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두 가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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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009410)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로 태영건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전자공시시스템에 2023년 회계연도 감사·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낸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두 가지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 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 중 부채로 전환될 금액이 유동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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