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말만 믿었다가 수천만원 깨질판”…울엄마 무릎 주사 맞았다 날벼락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4. 3.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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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고가의 신의료기술 시술과 관련해 병원측의 무분별한 권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고가 신의료기술을 보험을 통해 시술받을 때 본인이 보험금 대상 여부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치료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가의 시술을 받고, 추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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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 소비자경보 발령
비싼 시술 전 대상 여부 확인을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고가의 신의료기술 시술과 관련해 병원측의 무분별한 권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고가 신의료기술을 보험을 통해 시술받을 때 본인이 보험금 대상 여부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에 대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시술들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하고 있다. 적정 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손보험금도 지급돼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가의 시술을 받고, 추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3월15일자 A1면 보도

특히 건당 보험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100만~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20만~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돼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은 치료를 받기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치료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치료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어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경미한 증상에도 병원에서 무작정 주사치료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 치료 적정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해당 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지 여부도 보험사에 문의해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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