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받아도 또 키워…동물보호법 실효성 높여야
【 앵커멘트 】 반려동물을 학대해 형사 처벌까지 받아도 학대범은 별다른 제약 없이 또다시 기르던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경찰이 아파트 화단에 놓인 흰 물체를 살핍니다.
40대 여성이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9층 높이에서 던져버린 겁니다.
▶ 인터뷰 : 동물 구조 활동가 - "강아지가 차 위에 한 마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옆에 한 마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여성이 키우던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는 현재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여성 측이 반환을 요구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인천 부평구청 관계자 - "다른 방안을 좀 (시도)해보고 있어요. (피의자) 가족분들이나 이쪽이랑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에서 반려묘 두 마리를 사망하게 해 형사 처벌을 받은 30대 남성도 여전히 남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현행법상 학대받은 동물은 최소 닷새간 소유주와 격리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유주가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함께 처벌 판례도 늘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조 경 /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 - "동물학대범의 실형 선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불과 10건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 강도 높은 실형 처벌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동물 학대 경찰 신고 건수가 7천2백 건을 넘는 등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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