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40분 나갔다가 징역 3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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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에 외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또 다시 수감됐습니다.
40분간 집밖에 나갔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십 명이 정문에 서있습니다.
조두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앞서 결심공판때 조두순이 취재진 질문에 자유롭게 답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조두순 / 지난 11일]
"가만히 있어. 얘기는 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아내와 싸웠다며 외출 금지 시간인 밤 9시를 넘어 40분간 밖에서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에서 6,7미터 떨어진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위반행위가 단 1차례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두순은 당황한 듯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며 구속되는게 맞냐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던 조두순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됐습니다.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도 잠시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문영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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