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소송전' 번지는 집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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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기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5.22%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우호주주 지분율(18.74%)의 두 배였는데, 신주 발행 후인 2023년 9월엔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31.57%, 최 회장 측은 32.10%로 고려아연 지분율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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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적법 절차 밟은 경영 행위…기업 흔들기" 반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010130)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 지 하루만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과 고려아연 최대주주이자 70년 넘는 협력관계를 이어온 영풍측 간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해 9월13일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 글로벌 간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 104만5430주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HMG글로벌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그룹 신사업 및 미래 전략 투자를 목적으로 세운 미국 현지 법인이다. 주당 가격은 50만4333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약 5272억 원 규모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당시 HMG 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며 전략적 사업 제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려아연은 당시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현 경영진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5.22%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우호주주 지분율(18.74%)의 두 배였는데, 신주 발행 후인 2023년 9월엔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31.57%, 최 회장 측은 32.10%로 고려아연 지분율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영풍은 해당 신주 발행이 고려아연의 정관을 위배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풍은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기업가치 흔들기"라며 즉각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모든 절차는 상법과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며 "영풍의 주장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산업 분야에 기술 교류 등 사업을 넘어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HMG글로벌의 신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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