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신고 범위 이탈해 전 차로 점거… 조합원 14명 체포
김도연 기자 2024. 3. 20. 19:33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오후 3시 50분쯤부터 신고 기준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간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 강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약 4km 구간 2개 차로를 점거하기로 신고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약 20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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