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앞둔 이종섭… ‘직권남용죄’ 적용 놓고 법조계 분분

유경민 2024. 3.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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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 대사가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하게 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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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軍, 수사권 없어 성립 불가
상급자 지시, 권한 남용 등 따져야”
일각 “상관이 기록회수 지시 가능
기록 조작 목적이면 증거 따져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 대사가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하게 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수사 결과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1년 9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고 이 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군대 내 사망 사건과 성범죄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며 “군 내부 조사에 대한 상급자의 지시를 권한 남용이나 수사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이 대사가 이미 이첩된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역임한 조동양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의 상관이므로 기록회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록을 회수한 목적이 국방부 검찰단의 발표처럼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이었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피의자 명단에서 빼고 다시 기록을 조제해 이송할 목적이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혐의사실 관련 증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더라도 소환조사를 위해선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해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출국 전 소환해 4시간여간 조사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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