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 아버지 순직, 25년 지나 통지…법원 “유족에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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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순직 처리된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사나 순직이 인정됐지만, 유가족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2천여건에 달해 이후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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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순직 처리된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사나 순직이 인정됐지만, 유가족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2천여건에 달해 이후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폐병을 얻어 사망한 ㄱ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 7900여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군은 1996년부터 2년동안 한국전쟁부터 1986년까지 군 복무 도중 숨진 군인 9756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새롭게 인정했다.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뒤 폐질환으로 같은해 12월 사망한 ㄱ씨 역시 순직이 인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ㄱ씨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순직 인정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못했다. ㄱ씨와 같은 경우가 2천여명이 넘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운영해 전사·순직 군인 유족 찾기에 나섰고, ㄱ씨의 자녀는 2022년 9월 아버지의 순직 사실을 통보받았다.
정부는 ㄱ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한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ㄱ씨 유족은 해당 수당이 신설된 2000년을 기준으로 한 22년 치의 수당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97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음에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22년에야 비로소 유족에게 이를 통지한 데에는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통지 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잘못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망인의 유족을 찾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순직 당시 남아 있던 자료를 토대로 지역을 탐문했다면 유족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특조단은 운영 두 달 만에 주변 지역 탐문을 통해 유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족 쪽을 대리한 최중영 변호사는 “소멸시효로 5년간의 수당만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미지급 수당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 것 역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이후 전사·순직 유가족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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