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깎여도 일찍 받을래"…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5만명 육박

차화진 기자 2024. 3.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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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애초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9744명으로 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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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애초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사진=뉴시스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애초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9744명으로 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말 96만명을 거쳐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다. 정년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연금액이 삭감돼 수령을 5년 앞당기면 총 30% 감액되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동안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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