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벌금 400만원

홍수현 2024. 3. 20.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적 사항 확인하려 하자 발로 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