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찔러 살해한 20대…검찰,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바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12시54분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에서 영월지원은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의 2심 선고공판은 4월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못해" 버티는 이범수…아내 이윤진 저격에 '외도설'까지 - 머니투데이
- 이찬원 "장윤정, 도경완과 이혼 후 나랑 재혼한다고"…가짜뉴스 고충 - 머니투데이
- 이정민 "난임에 자궁벽 수술·항암제도…♥남편 무관심에 수치심" - 머니투데이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거절 잘 못해…아무나 사귀자 하면 OK" - 머니투데이
- '매출 600억' CEO 허경환 "떼돈 벌었냐고? 사업, 괜찮은 상황"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이것' 실수하면 0점…5년간 376명 걸렸다 - 머니투데이
- '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