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찔러 살해한 20대…검찰,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바라'

박상혁 기자 2024. 3.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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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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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12시54분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에서 영월지원은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의 2심 선고공판은 4월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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