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순직’ 25년 만에 안 유족… 법원 “국가가 1억 배상”
6·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제때 순직 인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지난달 29일 6·25 순직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2년 육군에 입대해 8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그해 12월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초 병사(病死)로 분류됐지만, 1997년 국방부 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순직으로 변경한 사실을 A씨 유족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았다. 주소나 유가족 성명 등이 부정확하게 표기돼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하고 현장 탐문 활동을 실시한 끝에 그해 9월 A씨 유족을 찾아 순직 사실을 알렸다. 병사에서 순직으로 바뀐 지 25년 만이었다.
A씨 유족은 이에 “순직이 뒤늦게 통지돼 20여 년간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유족에게 적시에 순직 사실을 통지해 소정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남아있던 자료만으로 유족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탐문했다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순직 사실을 25년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통지한 건 국가의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하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일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약 1억원으로 정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며 “국가는 유족이 제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6월~2022년 8월까지 받지 못한 유공자 수당과 지연 손해금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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