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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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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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20일 영풍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간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식 약 100만주다.
영풍은 소송 제기 배경과 관련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그러나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은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HMG글로벌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그룹 신사업 및 미래 전략 투자를 목적으로 세운 미국 현지 법인이다. 주당 가격은 50만4333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 규모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쪽 우호 지분으로 작용했다. 2022년 6월 기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5.22%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우호주주 지분율(18.74%)의 두 배였다. 그러나 영풍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31.57%, 최 회장 측은 32.10%로 고려아연 지분율이 역전됐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하면서 HMG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를 문제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현행 정관의 제3자 신주 발행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영풍이 반대하며 표 대결에서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설립한 이후 지난 75년간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전자 계열은 장 씨 일가가 맡아서 경영해 왔으나 고려아연의 덩치가 커지면서 두 집안은 경영 방침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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